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장길용 손해사정사

사실관계

A씨는 아파트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고 자택에 귀가하였는데 자택에서 우연히 A씨 소유 차량에 시동이 커지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딸에게 차량 시동을 꺼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과정에서 딸이 기어를 실수로 건드려 차가 이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 된 다른 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아파트에서 차량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딸은 차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A씨는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Z보험사에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Z보험사에서 파손된 차량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지요?

자동차보험에서 연령한정특약 및 범위한정특약에서 조건은 ‘운전’ 당사자가 한정특약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대인1 제외 전담보가 보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Z보험회사에서는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고 A씨이외의 A씨의 딸의 실수로 차량이 이동하였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에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에서는 “1인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주에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데, 첫째는 한정특약 적용여부이고, 둘째는 운전의 범위입니다.
한정특약을 적용하면 한정특약 위반이므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의 범위에 주차가 포함되지 않고, 사례가 주차에 해당한다면 Z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해야 합니다

운전과 운행, 주차는 무엇이며, 본 사례는 주차에 해당하나요?

운행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동차에 사람이 탑승하거나 혹은 물건을 싣고 가지 않더라도 자동차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약관에서 ‘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은 도로나 도로이외의 곳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만약 서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에 도착 후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다면, 운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을 말하고,  운행은 운전 종료 후 주차가 된 상황 및 이후 관리 상태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하므로 “운행”이 “운전”보다 넓은 의미입니다.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판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사용’이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주차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A씨의 차량에 시동이 켜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 B씨가 A씨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충격하여 부상하게 하였다면,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요?

B씨가 A씨의 차량을 절취하였고 B씨가 지나가는 행인을 충격하여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B씨가 손해배상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차량의 시동을 켠 상태로 차량을 방치한 A씨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가 됩니다.
B씨가 절취의 과정에서 A씨의 잘못이 없다면 A씨의 손해배상책임은 없지만 본 건에서는 차량의 시동을 키고 문을 열어 놓은 A씨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A씨가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물론 한정특약 위반이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보상되지 않습니다.

결국, 절취자인 B씨와 차주 A씨가 연대책임 있고, 차주 A씨가 100% 손해배상하고 절취자인 B씨에게 구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시동이 켜져 있는지, 차문은 잠겼는지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고 추후의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료출처: 장길용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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