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Q&A
Q
지적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관련 문의
제 아들은 지적장애인입니다. 성인이 되어 회사에 다니려 하는데, 출퇴근시 이동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지적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가요?
A
지적장애인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체·정신·운전능력 평가결과와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 후 면허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르면, “조향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적성검사 기준을 판단할 때”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신체검사서(의사소견서 포함)”를 근거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보조수단 또는 장애 상태에 맞게 제작된 차량을 사용하고, “정상적인 운전 가능”이라고 인정받는 경우 면허 취득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체검사 및 심리 인지 지능 검사 결과에 따른 의사소견서를 받아 면허시험장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후 ‘적성검사 판정위원회’를 통해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이후, 면허취득이 완료되면 ‘수시적성검사’ 대상이 되며, 기한에 맞춰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중략)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
①법 제71조제1항제1호ㆍ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의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략)
4. 조향장치 그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운전성향검사(운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ㆍ행동특성에 관한 검사를 말하며, 제52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의한 적성판정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신체검사서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신체검사서에 의하여도 판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운전능력측정 등의 방법으로 적성을 측정한다.
또한,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이 실제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운전교육을 통해 장애 특성에 맞게 제작된 차량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학과교육부터 도로주행교육까지 진행됩니다.
디딤돌 운전면허 지원센터
카페 http://cafe.naver.com/nbdrivingrehab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국 13개소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 전화문의 및 방문 접수
– 강서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02-2669-2955)
– 부산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051-610-8088)
– 대구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053-320-2406)
– 인천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032-810-2374)
– 용인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031-289-0181)
– 의정부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031-850-8705)
– 원주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033-737-0645~6)
– 청주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043-290-0909)
– 대전 디딤돌 운전지원센터(042-250-3367)
– 전북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063-210-3855)
– 전남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061-339-1577)
– 포항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054-290-9381~2)
– 제주 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064-710-9233)
○ 교육 대상자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9조)에 속하는 대상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본인이 직접방문 해야하고, 방문 당일 접수 및 운동능력 평가, 코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적장애, 정신장애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신경정신과) 필요하고, 내부장애의 경우 운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육을 받고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시간
(20시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 학과 2시간, 기능 8시간, 도로주행 10시간
(12시간)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 학과 2시간, 기능 4시간, 도로주행 6시간
*교육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각 시험에 드는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면허취득을 위한 준비물 -증명사진3매,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국가유공상이자 등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및 신분증
[글: 편집부]
